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복직을 통보하며 2일 휴식 후 복직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 의사가 없고, 더 이상의 대화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 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에 불과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이미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사용자의 사업장으로의 복직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이상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