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5일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점,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의 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계약 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점,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의 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계약 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