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9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헌에 시ㆍ도당의 사무처장은 시ㆍ도당위원장이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를 경기도당 사무처장으로 임명 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앙당 사무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앙당 사무총장도 전 지도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다른 위원 참석 없이 공동대표 출석만으로 당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총장 임명을 의결한 점, ③ 근로자는 정당법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는 유급사무직원이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에 해당하는 점, ④ 정당으로부터 지급받은 월급 등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에 해당하는 점, 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