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4일
요지
채용전형절차에 따른 신원조회에서 근로자의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합격을 취소함으로써 채용내정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채용내정(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면접시험에서 1배수의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후 적격자를 임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면접시험 이후 최종합격 통보 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임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경력직원 채용 면접전형에 합격한 후 채용절차전형에 따른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합격 취소된 경우로서, 이 사건 당사자 간에는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채용내정(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면접시험에서 1배수의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후 적격자를 임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면접시험 이후 최종합격 통보 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임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경력직원 채용 면접전형에 합격한 후 채용절차전형에 따른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합격 취소된 경우로서, 이 사건 당사자 간에는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