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9일
요지
일용근로자로 판단되고 수행하던 업무의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매월 일당에 출력공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형틀 공정을 담당하는 10개 팀의 작업종료 시점이 각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일용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함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건설 현장에서 팀 단위로 작업을 하고, 김○철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팀으로 꾸려서 이 사건 현장에 들어온 사실, 팀장인 김○철이 출력일수가 줄어들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수를 결정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 다른 현장으로 옮겼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매월 일당에 출력공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형틀 공정을 담당하는 10개 팀의 작업종료 시점이 각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일용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함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건설 현장에서 팀 단위로 작업을 하고, 김○철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팀으로 꾸려서 이 사건 현장에 들어온 사실, 팀장인 김○철이 출력일수가 줄어들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수를 결정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 다른 현장으로 옮겼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