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2일

요지

근로자27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버추얼화 및 중앙집중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을 위해 창원조직을 폐쇄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27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노조 지회 대의원이 노조 지회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방에 고특위 합의서를 올린 것을 보고 알게 된 2024. 3. 21.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27의 구제신청은 2024. 6. 7.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버추얼화 및 중앙집중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을 위해 창원조직을 폐쇄하고 창원 내 다른 사업장이 없으므로 다른 지역으로 유휴인력을 재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