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4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9일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① 임기가 유효한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②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③ 2018. 1. 28. 설립총회 이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① 임기가 유효한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②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③ 2018. 1. 28. 설립총회 이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