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9일

요지

법인 택시회사와 협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자산양도?양수계약은 그 실질상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에서 규정한 '조직변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법인 택시회사와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에 해당하여 협동조합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법인 택시회사의 해고가 '사업 폐지’로 인한 통상해고인지 여부
법인 택시회사의 사업 폐지 및 협동조합의 설립 경위를 살펴보면, 회사는 실질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에서 규정한 '조직변경’을 하여 협동조합의 형태로 택시운송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의 승계를 회피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협동조합과 자산 양수도 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회사와 협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은 그 실질상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에서 규정한 '조직변경’으로 봄이 타당함
나. 법인 택시회사에 대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협동조합의 설립 및 회사와 협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은 그 실질상 법률규정(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조직변경에 해당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에 따라 회사의 권리?의무 관계는 협동조합에 포괄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이상, 법인 택시회사에 대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될 수 없음
다. 협동조합에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
협동조합의 설립 및 회사와 협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은 그 실질상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에서 규정한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이상, 회사의 권리?의무 관계는 법률규정(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협동조합에 포괄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협동조합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