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3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고객센터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