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9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갱신의 근거 규정 및 요건이나 절차의 정함이 없는 점, ② 갱신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처럼 2024. 4. 30. 근로관계 종료 이후 2024. 6. 1.부로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하게 해주겠다는 사용자의 언급이 있었고 이를 믿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로자의 기대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는 구별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이며,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2024. 4. 30. 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