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5일
요지
근로계약의 절차만 대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에 있어 진정함이 인정된다면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달리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음
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됨.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에 있어 진정함이 인정된다면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달리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음
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됨.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