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9일
요지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기각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에 의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다수의 후배 직원을 상대로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사규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특별히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 만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에 의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다수의 후배 직원을 상대로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사규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특별히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 만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