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0일

요지

경영상 해고 요건 중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해고인지 여부
단체협약 제36조 제4항은 경영상 해고 또는 인위적 구조조정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기 보다 단체협약 제36조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하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단체협약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정당성
이 사건 정리해고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증거나 사정이 부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영상 해고의 나머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