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3일

요지

부당인사발령으로 재심신청을 다투던 중 원직에 복직되었다면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사용자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의 2024. 6. 20. 자 원직복직 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 사건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을 다툴 실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