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1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4. 6. 10. 경리직원에게 A 직원과 함께 근무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긴 하나 앞으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6. 13. 경리직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도 퇴직 사유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뿐 퇴사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4. 6. 20. 경리직원으로부터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본인의 의사로 회사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자는 2024. 6. 10. 경리직원에게 A 직원과 함께 근무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긴 하나 앞으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6. 13. 경리직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도 퇴직 사유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뿐 퇴사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4. 6. 20. 경리직원으로부터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본인의 의사로 회사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