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30일

요지

지방공기업 팀장의 2차례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는 이 사건 재단의 제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재단은 관련 규정상 가능한 징계 범위 내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해임’으로 징계를 내린 것이며,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 및 재심인사위원회는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이 사건 재단은 2024. 1. 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