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8일
요지
정직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ㅇ 2023년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안전관리계획 지시사항 미준수의 점, 2023년 안전사고 발생 지연 보고의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
ㅇ 그러나 대표이사의 2023년 하반기 시설안전 점검 거부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연차 사용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위계질서 문란의 점, 사업장 총괄책임자로서 사전보고 누락, 회사 위신 손상 등 책임감 결여 및 근무기강 결여의 점,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능력의 현저한 부족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ㅇ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징계사유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적법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ㅇ 2023년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안전관리계획 지시사항 미준수의 점, 2023년 안전사고 발생 지연 보고의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
ㅇ 그러나 대표이사의 2023년 하반기 시설안전 점검 거부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연차 사용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위계질서 문란의 점, 사업장 총괄책임자로서 사전보고 누락, 회사 위신 손상 등 책임감 결여 및 근무기강 결여의 점,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능력의 현저한 부족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ㅇ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징계사유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적법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