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0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2024. 4. 1. 자 근무는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2024. 4. 1. 자 근무는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