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4일

요지

계속 무단결근하는 근로자에게 근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서산현장 업무가 '현장 업무’라는 얘기를 듣고 당시 몸 상태로 일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2024. 4. 17. '20일 이내 연락이 없을 경우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직처리 함’을 통보하였음에도 계속 출근하지 않은 점, 업무상 부상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신청하여 승인받거나 업무 외 부상의 경우 휴직을 시작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2024. 4. 17. 사직처리 통보 전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근거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