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4일
요지
건설 현장 소방 설비공에 대해 사용자가 “그만둬야겠다. 팀을 바꿔야겠다.”라고 하였으나 그 후 당사자 간 타 현장 근무여부에 대해 협의를 한 점,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자 근로자가 근무장소를 벗어난 점, 이후 출근을 하지 않은 점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건설 현장에서 소방설비 업무는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2인이상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던 팀장이 근로자와 근무하기 어렵다며 자진 사직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둬야 겠다. 팀을 바꾼다.”라고 하고 광주현장 근무를 제안한 점,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중 합의가 되지 않자 근로자가 근무장소를 벗어나고 이후 출근이 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근거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건설 현장에서 소방설비 업무는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2인이상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던 팀장이 근로자와 근무하기 어렵다며 자진 사직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둬야 겠다. 팀을 바꾼다.”라고 하고 광주현장 근무를 제안한 점,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중 합의가 되지 않자 근로자가 근무장소를 벗어나고 이후 출근이 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근거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