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9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의 해약을 고지하고 그 의사가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