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8일

요지

진정성 있는 복직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복직 통보 이메일에는 복직 일자만 적혀 있을 뿐, 근로자가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구체적 내용이 없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내용도 없어 복직 통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필요 없어졌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사용자가 구인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 설령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것이고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