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3일
요지
업무상 횡령ㆍ배임, 허위 근태 처리 등을 장기간ㆍ지속적으로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징계사유가 확인되며 이 사건 근로자는 부인하는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못하고 있어 ① 허위 출장으로 출장비 부당 수령, ② 허위 근태 처리 및 지각, ③ 법인카드 사적 사용, ④홍보용품 사적 사용, ⑤ 사택 매입 관련 특정 업체 특혜 제공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공사의 취업규칙 제75조제1항, 3항, 4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근로자는 2직급 이상의 부서장으로 하위 직급의 직원들을 통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비위 행위를 반복하여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업무상 횡령ㆍ배임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절차는 이 사건 공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징계사유가 확인되며 이 사건 근로자는 부인하는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못하고 있어 ① 허위 출장으로 출장비 부당 수령, ② 허위 근태 처리 및 지각, ③ 법인카드 사적 사용, ④홍보용품 사적 사용, ⑤ 사택 매입 관련 특정 업체 특혜 제공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공사의 취업규칙 제75조제1항, 3항, 4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근로자는 2직급 이상의 부서장으로 하위 직급의 직원들을 통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비위 행위를 반복하여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업무상 횡령ㆍ배임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절차는 이 사건 공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