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9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 합리적인 계약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ㆍ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이 사건 법인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은 계속 근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학교 운영에 있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근로자들과 학교 혁신위원회 활동을 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