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6일

요지

해고 결정권한이 없는 자의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과 조리실장의 다툼 중에 사용자가 아닌 조리실장으로부터 해고의 의사표시를 들은 것만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직접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들의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