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6일
요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불승인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노조게시판 및 노조전임자 관련하여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다른 노동조합과 차별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병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병가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원인으로 하여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음
나. 다른 노동조합과 차별하여 노조게시판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자 요청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합에 독립적인 게시판을 부여한 사실이 없고,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한 사례도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기존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는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가. 병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병가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원인으로 하여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음
나. 다른 노동조합과 차별하여 노조게시판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자 요청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합에 독립적인 게시판을 부여한 사실이 없고,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한 사례도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기존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는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