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허위 대근계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법인카드 부당 사용 및 관리 미흡 행위는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제44조제4호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징계절차 규정으로 징계위원회(재심) 개최 시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징계 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초심의 징계의결이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허위 대근계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법인카드 부당 사용 및 관리 미흡 행위는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제44조제4호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징계절차 규정으로 징계위원회(재심) 개최 시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징계 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초심의 징계의결이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