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9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였고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이 지급됨에 따라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4. 7. 29. 자 원직복직을 명한 점, ② 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에 응해 사업장에 출근한 점, ③ 복직일 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