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삼게 된 '회사 업무자료를 삭제한 행위’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절차에 따라 소명 기회를 제공받고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10,249,680원(금일천이십사만구천육백팔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