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3일
요지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이 감소한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고 징계처분에 이르기 전이므로 구제이익이 있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최소한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이 감소한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 있으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위해제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가. 직위해제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고 징계처분에 이르기 전이므로 구제이익이 있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최소한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이 감소한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 있으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위해제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