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5. 18.) 기준 직전 1개월(2024. 4. 18.∼5. 17.)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37명이고, 가동 일수는 26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5.27명으로 산출되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 일수 26일 중에 14일로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