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5. 18.) 기준 직전 1개월(2024. 4. 18.∼5. 17.)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37명이고, 가동 일수는 26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5.27명으로 산출되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 일수 26일 중에 14일로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5. 18.) 기준 직전 1개월(2024. 4. 18.∼5. 17.)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37명이고, 가동 일수는 26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5.27명으로 산출되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 일수 26일 중에 14일로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