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6일

요지

지점 등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채용취소는 사유가 부당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주소지가 동일한 타 법인의 대표와 직원들은 과거 사용자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중복으로 가입된 이력이 있고, ②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동일하고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③ 타 법인과 지점의 근로자수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구인공고를 게시하였고, ②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으며, ③ 근로자에게 채용합격을 통보한 후 채용취소를 통보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있음
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게시한 구인공고에 지원하였고, ② 근로자가 일본법인의 대표로 채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
라. 채용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주차등록을 문의하는 태도가 일본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채용취소 사유는 부당하고, ②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채용취소를 통보하여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채용취소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