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인사평가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년 인사평가에서 근로자에게 54.25점(NI 등급)을 부여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달리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