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2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한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학원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된 계약서가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학원의 강사들은 일부 강사를 제외하고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강사들 모두 프리랜서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들의 근태를 전자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반면 근로자를 포함한 강사들의 근태나 복무를 구속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강사들 스스로 강의교재를 결정하고 강의시간표는 강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해지며 강의내용도 강사 자율에 맡기는 등 근로자를 포함한 강사들의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포함한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