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