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9일

요지

희망한 퇴직일보다 앞서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유효한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 이후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4. 5. 6. 사용자에게 창업을 위해 2024. 6. 1. 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2024. 5. 18. 동료 근로자와 다툰 후 개인 짐을 챙겨 조기 퇴근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2024. 7. 14.에 이르러서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사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