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무유기, 업무태만, 복무질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등 품위 손상 및 위법?부당 행위는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도가 중한 점, 정직은 세 번째로 중한 징계이며 그마저도 1개월에 불과한 점, 1회성 성희롱에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고 재심절차에도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무유기, 업무태만, 복무질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등 품위 손상 및 위법?부당 행위는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도가 중한 점, 정직은 세 번째로 중한 징계이며 그마저도 1개월에 불과한 점, 1회성 성희롱에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고 재심절차에도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