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무유기, 업무태만, 복무질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등 품위 손상 및 위법?부당 행위는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도가 중한 점, 정직은 세 번째로 중한 징계이며 그마저도 1개월에 불과한 점, 1회성 성희롱에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고 재심절차에도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