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8일

요지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한 간호부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시말서 작성 등으로 당사자 간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간호부장이 2024. 5. 28.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했으나 간호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부원장이 2024. 5. 30. 근로자에게 근무할 의향이 있으면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등을 볼 때 시말서 작성으로 당사자 간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이므로 2024. 5. 28.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2024. 5. 30. 부원장이 근로자에게 나이트 근무에서 주간 근무로의 스케줄 변경을 제안한 것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