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일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가 불명확한 점, ② 우리 위원회가 2024. 5. 16., 6. 19., 6. 24.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4. 7. 2. 제출한 취하서에 작성일과 작성자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보정명령을 받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