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9일

요지

노동조합이 2024. 7. 30. 제기한 이의신청은 2024. 5. 3. 제기한 이의신청과 비교하면,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하거나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