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8일
요지
자치단체의 감염병 감시 전담 배치요원으로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군에서 2021. 1. 12.부터 2023. 12. 31.(근로계약 3차례 체결)까지 '감염병 감시 전담 배치 요원’으로 임상병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제5호에 따른 '사용기간의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입사일부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날인 2023. 1. 12.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는 2023. 1. 12.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2023. 12. 31.)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군에서 2021. 1. 12.부터 2023. 12. 31.(근로계약 3차례 체결)까지 '감염병 감시 전담 배치 요원’으로 임상병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제5호에 따른 '사용기간의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입사일부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날인 2023. 1. 12.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는 2023. 1. 12.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2023. 12. 31.)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