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9일

요지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고, 정당한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해고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근거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2조 수습기간 관련 규정은 무효이므로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아 완화된 조건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약정한 수습기간을 지키지 않아 부당하며, 해고 통지 시 근로자가 알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