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30일
요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3. 28.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고, 사용자는 2024. 4. 5.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가 아닌 형사 대응 조치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해고일은 2024. 3. 28.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2024. 7. 4. 제기된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함
근로자는 2024. 3. 28.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고, 사용자는 2024. 4. 5.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가 아닌 형사 대응 조치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해고일은 2024. 3. 28.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2024. 7. 4. 제기된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