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30일
요지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정년 후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고용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된 점, ②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면서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점, ③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관행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의 정년 후 재고용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는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된 점, ②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면서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점, ③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관행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의 정년 후 재고용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는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