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3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문자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의 퇴사 처리 후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직원들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점 등 근로관계 종료일 상황 및 이후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문자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의 퇴사 처리 후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직원들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점 등 근로관계 종료일 상황 및 이후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