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8일

요지

시용기간 중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바,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1개월 수습 기간이 시용기간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 기간을 각각 1개월, 3개월 및 고용관계의 종료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수습 기간 중 또는 종료 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을 명시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취지?목적상 본채용 거부 사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오픈북 형태로 치러진 1차 평가 결과가 25점(100점 환산)인데 이와 관련 부당하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1차 평가는 2차 평가를 위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를 2차 평가 결과에 기초한 점, ⑤ 근로자는 1차 평가 결과를 받은 직후 평가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관련 조치가 일부 미비하더라도, 괴롭힘 신고 사실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⑥ 괴롭힘 신고 이후 실시된 근로자에 대한 2차 평가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명된 위원(부서장)의 평가는 49점이나 다른 업무 관련 위원의 평가는 40.5점인바 이 사건 계약 종료의 근거가 된 2차 평가 위원의 선정 및 결과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로 인해 불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바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