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6일
요지
경영상 필요성에 따른 해고로서 사유 및 절차 요건 등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에 있어 경영 위기 정도, 사업의 내용과 규모, 인원 현황 등을 고려한 실제적 적정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에 있어 경영 위기 정도, 사업의 내용과 규모, 인원 현황 등을 고려한 실제적 적정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