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4일
요지
근로자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ㆍ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 근로하였고, 최초 근로계약일부터 최종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 12. 31.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 보아야 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별도 서면 통지 없이 단지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는데 이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사유 및 절차 모두 부당하다.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ㆍ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 근로하였고, 최초 근로계약일부터 최종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 12. 31.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 보아야 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별도 서면 통지 없이 단지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는데 이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사유 및 절차 모두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