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감봉)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들은 간주근로시간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근무 장소를 벗어났기에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점, ③ 근로자들이 다른 비위행위로 이미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제 규정에 의거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들은 간주근로시간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근무 장소를 벗어났기에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점, ③ 근로자들이 다른 비위행위로 이미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제 규정에 의거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