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9일
요지
사직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2024. 7. 12.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 필적감정이나 문서 위조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절차를 제기한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하거나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2024. 7. 12.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 필적감정이나 문서 위조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절차를 제기한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하거나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